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추가 의뢰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인 10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해당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할 거라고 발표했다. 하루가 지난 11일 통일부는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도 추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단체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며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6월 중에 청문이 진행되고 취소 절차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오는 25일에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