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영향 고려? 외교부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11일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한 바 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조항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