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적 발전 달성하기 위한 법률 마련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단 살포 금지법(가칭)에 대해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김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와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를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