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양승태 인사 불이익 부정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사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이 의원. /이선화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분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인사로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4일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사법농단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도저히 발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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