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계 후 페북에 불편한 심기 표출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검사 시절 개인적인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경고 유감의 심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결정한 것으로, 금 전 의원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를 지적해두려고 한다. 첫째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역시 당론이고 역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였다.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조국 전 법무무장관과 관련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한 점을 두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론에 위배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억울했던 지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였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서 배제된 일화를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스스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금 전 의원 징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선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금 전 의원과 관련한 입장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지금도 우리 소속이고, 우리가 경선을 통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면서 "우리는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만 당에선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다. 권고적 당론은 반대할 수 있고, 반면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에서 경고했는데, 경고라는 건 사실상 당원권 정지는 아니고 실제 말이 징계지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 볼 수 있다"면서도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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