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립성·객관성 고려해 신중할 필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게재된 이 청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는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등 현재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비서관은 "이처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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