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은 '질병관리 본부 격상법'…신현영 "의료계 염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보좌진들의 밤샘이) 미안하고 고마웠다.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리 보좌진들의 노력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일 21대 국회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로 법안을 제출했다. 매 국회마다 '1호 법안'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박 의원실은 국회 본관 의안과 앞 4박 5일 밤샘 대기를 불사했다.
박 의원이 1호로 발의한 '사회적 가치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사최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가 접수를 시작한 오전 9시 전부터 국회 7층 의안과 앞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대기열엔 박 의원과 신현영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순서대로 앉아 있었다.
박 의원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시절 처음 제출했고,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 성장, 이윤 이런 경제적 가치도 물론 소중하지만 생명,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와 같은 가치들을 공공기관부터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4박 5일동안 의안과 앞 철야 대기를 했던 보좌진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저는 사실 '너무 힘들지 않겠나'하면서 안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면서 "(보좌진들이) 쉬엄쉬엄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리 보좌진들 노력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안 통과 시한을 정하진 않기로 했다. 그는 "이 부분(사회적 가치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성숙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호 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를 복수 차관제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실제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린다. 때문에 (의안과가) 열리자마자 접수했다"며 "(조직 개편이) 연말 정도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여야 협상과 빠른 진척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 의원은 "저는 비례대표로서 코로나19로 들어온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염병 안전, 의료시스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격상과 복수차관제는 의료계의 염원이기도 하다"면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국민이 공감해줬고, 그런 차원에서 보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더 소신껏 잘해줘야지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호 법안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냈다. 장 의원이 낸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하기도 했다. 네 번째로 법안을 제출한 통합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7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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