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강제성 없다' 취지…"증상 발현에도 여행 강행 아쉬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던 미국 유학생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 유학생이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유학생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A 씨는 지난 3월 15일 귀국한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에도 닷새만인 20일 어머니 B 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제주를 찾아 24일까지 4박 5일간 관광을 했다. 입도 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
A 씨는 뭍으로 올라온 당일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 씨도 같은 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과 접촉한 자는 도 외를 포함해 96명, 식당 등 피해 업소는 20여 곳에 달해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미국 유학생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본 청원은 20만756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했다.
정부는 3월 말 유럽발(20일)과 미국발(27일)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 또한 전용 앱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다"라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라며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3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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