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개정 촉구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다소 과한 우려"

정부는 20일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3월 2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이해 부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해당 청원에는 총 35만485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후 발의된 법안으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애초 법안 개정 취지와 달리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감이다.

김 본부장은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김 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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