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요구 등 '바가지' 엄단…"불법행위, 영업에 도움 안 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세무조사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불법 거래하거나 일부 상점이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엄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 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도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엄단 경고에도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지역 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의 속칭 '깡'(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매매)과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