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난지원금 60만 원 전액 기부…靑 "관제 기부? 국민 모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한다. /청와대 제공

靑 "文, 재난지원금 미수령 방식으로 기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문 대통령에게 지금될 재난지원금은 60만 원(2인 가구)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부와 관련해서 어딘가에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면서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면서도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 '관제 기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민의 기부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관제 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이런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기부하지 않고 소비만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이제 마음이 모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모이려는 데 부디 관제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동 하면서 재를 뿌리지만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 경제 선순환이라는 애초 목적보다 청와대가 기부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더 부각하거나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개인 의사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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