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제명' 확정…'부천병' 선거서 차 후보 찍으면 '무효'

미래통합당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텐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잇달아 해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을 의결했다. 차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는 모습. /배정한 기자

황교안 "국민 마음 아프게 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세월호 텐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잇달아 해 논란이 된 차명진 4·15 총선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이 확정됐다. 총선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막말이 문제 돼 통합당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에 이어 두 번째다.

통합당은 13일 낮 1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의 제명을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을 위해선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해야 한다.

다만 통합당 측은 "당헌 제31조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는 당무 전반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 차 후보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위에 관할 건이 있다"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단독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 후보 제명은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에 대해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최고위가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려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지만, 징계 이후에도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문제의 발언을 지속해 최고위가 제명을 통한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상황에서 차 후보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투표일에 차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표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천병 지역 투표소에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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