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우려가 나오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장소를 이탈, 주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