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 유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미 국무부에선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현재 한국에 국무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를 , 대구 지역엔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며 "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조치로 인해 유학, 취업, 투자 등의 목적에 따른 입국이나 90일 이상 체류는 당분간 힘들어지게 됐다. 다만, 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최대 90일 간 미국 관광 및 상용 목적 입국은 허용된다.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규 비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