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11조 7000억 원 합의…"TK에 1조 추가 지원"

여야가 17일 코로나19 추경 관련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일부 사업 감액 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한 자영업자 각종 세감면 지원에도 합의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3일 국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국회=배정한 기자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되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 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 중 약 1조 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추경안 관련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통합당 측이 이번 추경안에 TK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날 합의에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다만 혜택 적용 기간은 정부가 제시한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조정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1년간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제시한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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