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접견을 마친 뒤 영수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문 대통령 모습. / 남윤호 기자.

감염병으론 첫 지정...복구비 50% 등 정부 지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은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이날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일곱 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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