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문턱 넘을지 '미지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문턱을 넘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의 선거구를 1개씩 늘리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선거구를 1개씩 줄여 253개 선거구에 맞춘 자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단 지역구 의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253석으로 고정했다.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 기준 인구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하고 획정작업을 진행했다. 인구 설정값은 2019년 1월 말 표준인구수를 기준으로 했다.
인구 편차 설정값에 따라 인구 상한보다 인구수가 넘치는 선거구는 분구하고, 하한보다 미달하는 선거구를 통폐합했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 선거구는 총 4곳이다.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갑·을 △경기 화성시 갑·을·병→경기 화성시 갑·을·병·정 △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 갑·을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갑·을로 선거구가 늘었다.
통합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 갑·을·병→노원구 갑·을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상록구을·단원구갑·단원구을→갑·을·병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4개 선거구로 통폐합됐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4개 선거구로 통폐합됐다.
또, 인천과 경북 권역 내 선거구가 1곳, 11개 선거구가 자치구·시·군 내 경계가 조정됐다. 부천시 원미구갑·원미구을·소사구·오정구는 행정구 폐지에 따라 명칭이 갑·을·병·정으로 변경됐다.
획정위 획정안에 따라 253개 시도별 정수는 △서울 48개 △부산 18개 △대구 12개 △인천 13개 △광주 8개 △대전 7개 △울산 6개 △세종 2개 △경기도 60개 △강원도 8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1개 △전라북도 13개 △경상남도 16개 △제주 3개다.
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여야는 1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획정위 김세환 위원장은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정 제출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기고 제출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시도별 정수 확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선거 관리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내놓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개정공직선거법의 농어촌 산간 지역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생당 장춘숙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통폐합된 노원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