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허접해 비판 받을까봐 허위 조작 내용 언론에 전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검찰은) 별개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김 비서관의 주장을 대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세 차례 인턴을 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 활동 중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사무실 규모가 크지 않아 사무직원들의 긴무기록과 출퇴근 명부 등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에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증빙 부분은 잘 모르겠다"며 "검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최 비서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협박했고, 이후 실명이 적시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참고인으로, 50장 분량의 서면으로 답변했고 필요하면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검찰은 출석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이유는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무를 맡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제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안을 결재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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