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靑 "김정숙 여사 의혹 제기 곽상도에 책임 물을 것"

청와대는 22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으로 청주터미널 부지를 되팔아 5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의혹 제기 당시는 한국당 소속 청주시장"…"심각한 유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으로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지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장모 씨가 지난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343억 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5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했는데, 청주시는 석 달 만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했다. 그런데 장 씨는 김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사실상 특혜의 배후로 김 여사를 지목했다.

윤 수석은 "2017년 1월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있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는데, (곽 의원과 일부 매체는) 이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혜를 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수석은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포했다"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버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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