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15일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위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며 "이후 윤 전 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또한 올해 1월 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 전 실장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으며,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당직자와 오찬, 관내 교회예배 및 성당미사에 참여해 유권자인 신도 등을 소개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실장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동참해 선거법 59조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고 대변인의 경우 선거법 85조에 따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고 대변인이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고 대변인은 공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고 반박했으며, 법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 대변인의 해명발언은 허위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을 방치한 채 경제실정과 안보무능을 가리려 총선에만 올인하는 청와대의 폭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윤 전 실장, 박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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