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저출산·고령사회委 부위원장 서형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왼쪽)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67)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 경희대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한 그는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서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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