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한국당, 이탈표 확보 안간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자정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걸린 안건은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주자 강효상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26시간 35분간 진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강 의원 토론 막바지에 "자정이 넘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까지 회기가 정해지면서 선거법 필리버스터(23~25일) 때보다 시간이 절반가량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범여권(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정당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선거법 처리 때와 달리 범여권 정당 일각에선 공수처법과 관련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선거법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전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수처법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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