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표결 방식으로 표결…한국당 불참 속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 범여권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은 '기명 투표'를 신청했으나 두 건 모두 부결돼 문 의장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일반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일반적으로 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도 표결할 수 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4+1 의석의 이탈표를 노린 셈이다.
이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은 기명 투표를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장은 표결 직후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비례의석 중 30석에만 50% 연동률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에 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마 저희 당은 30석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의석을 상당히 못 얻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는 뜻에서 소수당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저희 당은 선거개혁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수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석에) 거의 변화가 없다.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으로 치러지는 그런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법을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문 의장은 한국당과 한 시간 넘게 대치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가 예정됐던 오후 3시께부터 선거법 표결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농성에 들어갔다.
문 의장은 오후 4시 40분께 20여 명의 국회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본회의장이 입장했다. 문 의장이 연단에 오르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 역적", "역적 동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분가량 육탄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문 의장은 본회의장 뒤편에 앉아 여야 의원들과 논의하다 의장석 진입을 재시도했고, 오후 5시 40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또 다시 몸으로 막으려했지만,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동한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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