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2월 두 번째 임시국회 전략 합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12월 두 번째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정했다.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비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12월 두 번째 임시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은 당초 오는 29일까지로 예상됐던 두 번째 회기 기간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에 대해 오늘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며 "회기는 어제(26일)부터 내일까지 3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28명도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희상) 의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신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법 대상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함에 따라 회기를 단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본회의에선 직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 수정안을 가장 먼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선거법 수정안은 4+1 정당 의원들의 의석이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이를 포함해 총 32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법안과는 다르다.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명시하고, 즉시항고와 준항고 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동일 안건명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번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공수처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 법안을 대상으로 전원위원회 소집해 공수처법 상정을 저지해겠다고 경고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 상정이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 가능성을 묻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검토에 대해선 "전원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규칙이 법에는 전혀 없다. 결국 교섭단체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간 협의를 해서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한국당의 제안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공수처법은 직전 본회의 때처럼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수석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사이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번갈아 가며 본회의 사회를 맡는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이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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