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드러나"

청와대는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靑, 검찰 비판…"통상적 업무 수행 여러차례 밝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해야 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7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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