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수장으로 인정 못 해…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 못 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하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뒤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한 한국당의 지연전술로 한 시간 반 동안 예산부수법안 2개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순서를 바꿔 곧바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 의석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됐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행정부·사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 50%, 90%가 됐든 위헌"이라며 "독일처럼 100%라야 헌법 위반이 아니다. 만약 100%가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00명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전무해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2·3·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며 "자기 밥그릇 늘리려 이걸 도입하려 하고, 그로 인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추악한 꼴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한숨, 절망이 저절로 새어 나온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망쳤고, 경제 폭망으로 삶 자체가 어려워져 국민을 배고프게 만드는 이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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