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대 50·연동률 50%' 선거법 가닥…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며 막판 수정안 합의 돌입했다. 가장 이견이 큰 선거법도 '250석 대 50석'의 의석 비율과 50% 연동률로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수정안이 마련되는 즉시 짧은 임시회를 수차례 소집해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안-민생법안 순으로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를 오는 13일로 미뤘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대가)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며 패스트트랙 필사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국당과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에 대해 한국당이 우리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다면 대화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행태를 지켜보니 사실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4+1체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당도 잘 판단해 합리적인 대응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과의 대화 노력보다 '4+1'협의체와의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마련을 위한 '4+1' 실무 협의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 단일안을 조율했다. 12일 오후에 또 한 번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검찰개혁 볍안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4+1' 실무 협의체도 이날 오후 7시께 국회에서 모여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구 250석, 비례의석 50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을 제외하곤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 25석에만 이른바 '캡'(cap)을 씌우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지지율에 따른 병립형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을 내놓아 군소정당들이 '연동형의 의미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연동률이 30%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 '캡'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군소정당에게 낮은 연동률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지역구 250석 대 비례의석 50석, 연동률 50%가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여기에서 더 후퇴한 안이 나올 경우 4+1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12일 오후 2시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준연동형에서 더 이상 후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은 선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일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12일까지 '4+1'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부터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3일 본회의에서 제372회차 임시국회 회기를 '11일~13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유력하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처진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시나리오다.
즉, 13일에 상정된 선거법을 최종적으로 16일에 처리하고, 이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후 1월 전까지 7~8번의 임시회를 열어 사법개혁안, 유치원 3법, 데이터3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회기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실 4+1 주체와 한국당과 국회의장 사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합리적 합의가 어려워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4+1'협의체가 마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까지 한국당은 다수의 수정안 제출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의제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을 때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토록 돼 있어 한국당이 수정안을 언제 제출할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