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준'에 맞도록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 이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의 적극적인 자녀 스펙 만들어주기 의혹을 받는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은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불합리한 언행을 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당은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전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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