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일부 언론 靑, 불법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접촉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선 안 되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 후 송 부시장이 제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가 어제(4일)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은 하명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보자 인적사항 공개되면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국가기관은 제보자 인적사항을 밝혀선 안 된다"라며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했을까?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주장을 사실처럼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다"라면서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의원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보도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송 부시장이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제보자 공개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내부조사에 국한된 부분들이다.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 접촉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부시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측근비리 제보경위와 이첩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울산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진 상태였다"라며 "제가 이야기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왜곡된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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