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했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민식이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쏟아지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차갑게 외면한 쪽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등 여당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최소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필리버스터 신청 명분을 제시한 뒤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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