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공수처법 분리 처리 가당치 않은 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석수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의석수 조정 마지노선이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대표는 "어쨌든 과반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반의결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지난 여야 4당 합의안 원칙이 훼손되는 수정은 불가하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게 선거제 개혁인데 여러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이 담고 있는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에서 조정 폭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큰 폭의 변화로는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원칙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 250석 대 비래대표 50석 안'이 나왔던 것에 대해선 "'비례의석 3석 늘리자고 이렇게 동물국회가 되고 일 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한거냐'고 여당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둘다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분리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원을 규합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제안)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를 찾아가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추진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내년 총선 후보자에 대해 △혐오 발언 검증 △자녀입시 특혜여부 △자녀 취업과정 특혜여부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검증 △음주운전 위반 3회 이상 후보자 배제 등 공직후보자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 총선기획단(이정미 의원)을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