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절차 정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뜻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