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청원에 "보호관찰 인원 증원 추진"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 학생과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대부분 가해자 '10호 처분'"…"소년법 개정법률안 적극 추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는 22일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지난 9월 경기 소원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5만여 명 동의했다. 청와대 또는 정부는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을 넘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다. 교육부에서도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에게 즉시 긴급 보호조치를 취했으며,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섰다. /이동률 기자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했으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지난 11월 중순께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 부총리는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소년 보호관찰원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관찰원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이라면서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 학생과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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