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돼도 의결 '불투명'…야 3당 "당장 처리할 순 없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시간을 갖지 않은 만큼 부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인식과 함께 이날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맺었던 야 3당도 선거제개혁안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안을 먼저 부의 및 처리하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선 부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9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시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부의가 되면 저희로선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도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의를 놓고 "의장님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결은 추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야당) 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31일) 의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같이 합의했던 야당들도 정치개혁을 담보해달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며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나봐야 안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차근차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공수처법 본회의 의결에 앞서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표를 던졌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임재훈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공수처법은 권은희안이 더 괜찮다. 합리적인 안"이라며 "신축적인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민주당과 협의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이) 개혁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다르지만 동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선거법 개혁을 우선으로 하는 여야 4당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남아있어 당장 의결할 수 없고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를 급하게 10월 말에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이 여야 4당 안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들을) 논의하다 보면 당장 이번 주 통과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며 "다 같이 논의해서 11월 말에 선거법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공수처법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일 뿐이지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다만 올라가더라도 합의는 할 수 있지 않나. 4당 합의안을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다. 한국당도 나중에 협의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선거제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안이 통과되는 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부의가 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선거법과 함께하려면 11월 27일 이후에 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으로 "선거법은 지역구가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맞춰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각 정당이 이처럼 각각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만큼 문 의장의 권한으로 29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부의 되도 3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과 야 3당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어 추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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