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온 피우진 "선서·증언 일체 거부"…야당 반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일체 거부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문혜현 기자

한국당·바른미래당 "증언 거부죄 더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서훈 건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해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언 거부죄와 국회 모욕죄로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18일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오후 보충질의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 전 처장은 타 증인의 증인 선서 시간을 빌려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사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증인출석 요구에 심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의혹이 심문 요지로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의 부친에 대한 것은 남부지검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다. 산하기관 사퇴 종용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특히 한국당이 고발한 부친 건은 검찰이 몇 달 동안 보훈처 직원을 불러 수시로 조사했다"며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다. 검찰은 여러 직원들을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고 조사 과정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재심사 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손영훈 선생에 대한 서훈 확정은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져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피 전 처장 발언 중간 야당 의원들은 "이걸 꼭 우리가 끝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그만하시라" 등의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혜현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자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우리가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불참을 양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신임 보훈처장이 임명된 게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건 피 전 처장 재임 중이던 기간이 전부"라면서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 위원장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해 주셔야 하고, 저 역시 김종석 간사께서 말한 것처럼 피 전 처장을 당연히 고발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 가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놓고 나중에 또 고발되거나 수사 받을 수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건가. 이건 그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서 보훈처를 1년 동안 이끈 사람으로서 못 볼 사태"라며 "증언거부죄뿐 아니라 국회 모욕죄를 추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동수 민주당 간사는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유 간사는 "지금 증인 또는 참고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 보고는 국회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 전 처장은) 피항고인 신분이고, 또 여기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조사받았다. 보훈처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싶다. 나름 선서 거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피 전 처장의 증인 거부 사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오가자 민 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다"며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했다. 이후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는 증인 선서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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