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개혁 절차 이달 마무리…감찰기능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법무차관·검찰국장과 48분간 면담…"조국 후임 인선 시간 걸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행정적 절차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의 감찰 기능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8분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김 차관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의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고, '특별수사부'라는 명칭도 45년 만에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검찰청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다"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되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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