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친인척 수사한 검사·검찰 관계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심각하다고 판단, 수사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을 수사한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가족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위반했다며 검사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와 검찰 관계자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검찰 고발은 이미 예견됐다. 이해찬 당 대표는 물론 의원들이 조 장관 관련 보도나 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시각을 꾸준히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과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18일 당정협의하면서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합의했지만,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완료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훨씬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약 두 달 가까이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 등을 수사하는 가운데 여당이 수사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외압 등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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