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90%가 5등급 이상 고위직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무관용 원칙' 천명 후에도 외교부 성 비위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강 장관 취임 뒤 천명한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이후에도 발생한 성 비위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6건이었으며, 견책·감봉 등 경징계도 4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성 비위가 적발된 10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9등급(일반직 3급)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5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급 이상이 9명으로 90%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 80%(8건)가 재외공관에 편중돼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에 대해 "강 장관의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외공관에서 성 비위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