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아동수당' 만 6살→7살 미만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이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7살 미만으로 확대돼 약 4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는다. /이선화 기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입주 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9월 기준)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연령확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76만명으로 늘었다. 여러 이유로 누락됐거나 지급이 정지된 아동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26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228만 명에서 40만 여 명의 아동이 포함됐다.

제외된 대상 중엔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시차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선 태어난 지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러 지급이 정지된 아동도 1~2만 명가량 된다. 복지부는 취약 가정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 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26~30일 9월 추가급여나 10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대상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지만,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이새롬 기자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한다.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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