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강행 시사…"文대통령,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남윤호 기자

여야 합의대로 9월 2~3일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지난 14일 요청안을 접수했다.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강 수석은 '9월 2~3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3일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재송부 요청은 며칠이 될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으나,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다.

강 수석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과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까지 해버렸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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