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갈등으로 오는 9월 2~3일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여 "한국당, 청문회 생각 없다" vs 한국당 "12일까지 연기 가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갈등으로 오는 9월 2~3일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0일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1분 만에 산회했다. 부재중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행으로 지명된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개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음으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즉각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산회가 선포되면 당일 전체회의를 또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했다. 즉, 9월 2~3일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기헌(오른쪽 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고 청문 일정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이유로 회의조차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고 청문 일정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이유로 회의조차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을 잡았더라도 한국당은 또 안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증인 협상이 (청문회) 당일에라도 되면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벽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가족 증인은 필수적이며,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이유로 다음 달 12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런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꺼내 들며 최대 다음 달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국 맹탕 청문회,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위해서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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