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압수수색에 "검찰 수사 대해 언급 않는 게 靑 관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진행하기로 협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적 시한인) 3일을 넘어간 부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분명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화를 향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열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법에 따라 청문 절차는 내달 2일까지 마쳐야 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시한을 넘겨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관행이 현행법보다 우선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지난 14일이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고 대변인은 다만,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적절성 지적도 나온다'는 말에 "거꾸로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위법·불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로 읽힌다.
그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말에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한 한일 간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한미 연합대비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고, 각국은 각 나라 입장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러한 사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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