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수출 시행세칙 발표…'개별 허가 대상' 주목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담길 개별 허가 품목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P.뉴시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한국 기업 파장 가능성 점쳐져

[더팩트|문혜현 기자] 7일 일본은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여기서 정해질 '개별 허가' 품목은 수입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일일이 받게 돼 한국 기업에 미칠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다. 이 개정안엔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몇 개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가 담겨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할 개정안엔 개별 허가 품목 목록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으로 전략물자 중 한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줄 품목을 선정해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한일 갈등을 촉발했다. 개별 허가 대상이 된 뒤로 위 품목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개별 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허가에만 최대 90일이란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서류 미비 문제로 발목을 잡아 더 미룰 수도 있다. 심지어 캐치올 규제(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수출을 막는 제도)를 적용받는 비전략물자는 일본 경산성이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면 꼼꼼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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