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방문자,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ESTA 신청 홈페이지

"방북 이력이 있어도 미국 방문 금지 아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이들에게 비자 발급이 필요하게 됐다.

외교부가 6일 "미국 정부는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년 8월5일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이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게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라면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38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동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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