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결정 잘못"

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선장을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6월 4일 다뉴브강 사고현장에서 구조대가 수중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현지언론 "대법원, 하급법원이 법률 잘못 해석 결론"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지언론 인덱스, 오리고 등은 대법원은 유리 C. 선장 보석 허용에 반발하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심리 하면서 하급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이 탄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틀날 구금됐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6200만 원)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현지 경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유리 C. 선장을 상대로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고로 현재까지 25명이 사망했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겨져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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