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현 전 보훈처 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함께 고발된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 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피 보훈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고발당한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 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손 의원 측은 "큰 오빠가 '전화'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손 의원, 피 보훈처장, 임 전 국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손 의원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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