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과태료' 법원 결정 불복 항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달 초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DB

과태료 결정 후 1심 법원에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기관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1심인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중앙여심위는 홍 전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등에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3번의 이의 제기에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이고 있는 홍 전 대표는 또다시 항고한 상황이다. 항고심 일정은 미정이다.

2kun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