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與 "면죄부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 비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유형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정 의원 당규에 규정된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총선은 10개월 정도 남아 있어 차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다른 정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전달받은 메시지임을 알리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했다.
잇따른 세월호 막말로 인해 파문이 커졌다. 특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황교안 대표는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세월호 관련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