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피랍 여성 경보 3단계인 말리도 여행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붙잡혔다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의 사건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A씨가 또 다른 여행위험지역인 말리에도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행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데 있어 개인 차원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단계'와 여행금지국 여행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여행한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은 4단계로 이뤄진 정부의 여행경보 체계 중 3단계(적색경보)에 해당하는 철수권고 지역이다. 남부는 2단계(황색경보)인 여행자제 지역이다.
우리 외교부는 '여행금지국'과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여행경보는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로 나뉜다.
특히,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시 여권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여행경보 중 적색경보 지역 이하 수준의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가가 국민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규정했음에도 개이 어긴 것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인 것이다. 여기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의 규정을 어긴 여행객의 귀국까지 도울 필요가 있느냐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과거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여권법'은 피랍사건이 여러차례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피랍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소속 봉사팀 사건이다. 이들은 정부 만류를 무시하고 떠나 당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은 억류 4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에는 여행경보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법 2013년 지정)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다 당시 이들에 대한 협상금 지급 등 석방해결 방식을 두고 이어진 사회적 갈등은 상당했다.
2009년에는 예멘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테러단체에 납치돼 숨을 거둔 이도 있었다. 예멘에서 납치된 엄 씨는 수도 사나에서 '월드와이드 서비스' 네덜란드 본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인 의사의 자녀 교육을 담당해 왔지만,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근에는 리비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진 까닭에 한국 공관이 지난달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한국인 4명이 비지니스 등의 이유로 계속 머물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4명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지역들(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모두 여행 금지지역인 '흑색경보'에 포함돼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의 여행경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