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반박
[더팩트 | 이철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 총장이 대변인실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함에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국회를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번 반발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이 보였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장인 문 총장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문 총장의 발언이 한국당에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공개 반발은 신중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로서 검찰은 그동안 많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국회는 검찰과 경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국회에서 앞으로도 추가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마치 검찰이 입법부에 행정부가 맞서는 듯 보이는 처신 역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활발한 SNS'가 아니라 바로 검찰과의 소통 노력이어야 했다. 검찰이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자칫 섣부른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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